탄핵 사유 4개 부분 나눠 판단, 사익 추구 등 사실관계 인정 "국민의 신임 배반 용납못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지난 92일간의 '탄핵심판 대서사'는 마무리됐다. 헌재 재판관들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전원 박 대통령의 파면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용'이 우세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기각 또는 각하를 점치는 시각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8대 0'이라는 만장일치였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의 좌천 인사 등 공무원 임면권 남용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한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등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눠 판단했다. 이 가운데 네 번째 요소가 박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했다.
헌재는 공무상 비밀 문건 유출, 최 씨가 주도한 이권 개입 지원, 대기업 출연금을 토대로 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여 등 검찰과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 중에서도 객관적인 물증으로 뒷받침되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실정법을 위배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견을 함께했다. 국정 농단과 이권 추구 등을 지원'방조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는 판단이다.
최 씨에 대한 사익 추구 지원이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해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계속된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하는 등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그 결과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 수색마저 거부하는 등 박 대통령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관들의 일치된 판단이다.
헌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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