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기금 모금이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배해 파면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한 대통령이 행위는 최순실씨를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 윤리법 등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기금 모금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 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하다고 판단했다.(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