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경암교육재단 지원 제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사 채용 비리로 물의를 빚은 경암교육재단에 돈을 주고 교사가 된 10명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다. 또 비리에 연루된 경화여고'경암중 교원 등 9명에 대해서는 파면 등 징계를 재단 이사회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8일 특별감사 결과 경화여고'경암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모가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난해 3월 신규 임용된 교원 10명을 '부정행위자'로 간주해 임용 취소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로 임용 취소된 자는 앞으로 5년간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교육청은 금품 수수에 가담한 전 경화여고 행정실장, 전 경암중 교감에 대해서는 파면을 요구했다. 사전에 합격자 명단을 전해 받고서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는 방법으로 합격시킨 경화여고 교장'교감, 경암중 교장 등 6명에 대해선 징계(해임 3명, 정직 2명, 감봉 1명)를 이사회에 요구했다. 자녀를 교사로 채용해 달라며 2억원을 제공한 대구 모 사립고 교사 1명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법인에 해임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임원 5명도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 수수에 가담한 정황이 밝혀져 지난 1월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한 바 있다. 아울러 채용 비리와는 별개로 두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예산'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각종 수당 부적정 지급 등이 드러나 모두 62명에 대해 징계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경화여고, 경암중에 대해서는 2개 학급 감축, 인사'연수'포상'특별교부금 지원 제외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3년간 제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 교사 채용 시 교육청에 선발 위탁을 유도하고, 사립학교 임용시험 업무 처리 매뉴얼을 작성'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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