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 씨가 자신을 수사한 근거가 된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와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 22부는 최 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형사합의 29부는 최 씨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점 특혜 혐의(업무방해 등)를 각각 심리 중이다.
재판부가 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되고,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반면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면 최 씨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서 특정 당파에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석 300석 중 100석을 넘게 차지하는 여당의 의견은 애초부터 배제돼 있어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특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국민주권주의,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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