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늘 최종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그동안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헌법재판 선고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대통령의 국정 공백이라는 국가적인 중대성 등을 고려해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할 예정이다.
선고 날짜는 10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도 거론된다.
정확한 발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헌재는 평의가 끝나면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선고일을 확정하면 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이후 90여일만에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마침표를 찍게 된다.
지난달 27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2주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탄핵이 기각되면 그동안 정지됐던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선고 날짜는 인용을 전제로 차기 대선 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고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가 10일 선고시 60일째 되는 날인 5월9일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4월말부터 5월7일까지 징검다리 연휴이기 때문이다.
13일 선고시에는 수요일인 5월10일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8명의 재판관들은 최종변론 종결 후 매일 평의를 열어 극도의 보안 속에 결론 도출을 위해 기록을 검토해 왔다.
헌재가 이날 선고일을 지정할 경우 대통령 측의 변론재개 신청은 기각된다.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이달 초 8명인 재판관 구성을 문제삼으며 9명이 될 때까지 변론을 계속해야 한다고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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