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수출입 원산지 위반 단속권 부활"

입력 2017-03-07 04:55:01

추경호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6일 관세청이 수출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계속할 수 있게 한 법률 개정안 두 개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원산지표시법 개정으로 관세청의 단속권이 오는 6월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되자, '원산지표시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이하 사경법) 두 개를 개정해 이를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원산지표시법 제3조에 의거해 수출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과 수사권을 행사했으나, 법안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사라졌고 관세청의 수사권도 올해 6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추 의원은 원산지표시법을 개정해 관세청을 단속기관으로 추가했고, 사경법에는 관세청의 수사 권한을 넣어 시행령의 공백을 보완했다.

추 의원은 "수출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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