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2일 최근 불거진 수성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집단 해고(본지 1일 자 7면 보도)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성명서에서 "1년 이내 퇴사한 경비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적립금이 아파트 측에 반환되지 않고 업체가 보관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집단 해고가 퇴직금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비원의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등은 모두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나오는 것으로 용역회사가 갖고 있는 유보 퇴직적립금은 입주민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광현 사무처장은 "아파트 관리업체와 용역업체 간 각종 문제는 이전부터 만연해오던 것으로 관행처럼 돼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경비원들의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을 위한 상담창구 개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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