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15일까지 제출 않으면 과태료

입력 2017-03-04 04:55:01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해 이달 15일까지 '2016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에서 할 수 있다.

전자신고(토털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보험료 경감 혜택(최대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10일까지 신고한 얼리버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노트북,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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