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물품당 550원→500원' 뿔난 택배 노인들

입력 2017-03-02 04:55:01

대구 모 시니어클럽 택배사업단 작년부터 부가세 부과 수입 줄어 택배회사 단가 조정 미뤄

대구 모 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운영하는 택배사업단 근로자 A(81) 씨는 배달 단가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2009년 처음 사업단이 생겼을 당시 배달 물품당 550원을 받았지만, 지난해부터는 500원밖에 못 받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6년 동안 550원을 받아왔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부가세를 떼고 500원만 받고 있다"며 "일감을 주는 택배회사는 올해부터 단가를 조정해 주겠다고 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얘기가 없다"며 답답해했다.

하루 평균 택배 물품 35개가량을 배달하고 한 달에 20일 근무하는 A씨는 부가세를 떼면서 과거에 비해 수입이 월평균 3만~4만원 줄었다. 게다가 A씨가 일하는 택배회사가 직접 고용한 아르바이트 노인에게는 배달 물품당 600원을 준다는 얘기에 더욱 화가 난다. 함께 일하는 B씨는 "택배사업단을 통하면 100원을 적게 받으니 한 달로 계산하면 많게는 10만원가량 차이 난다"며 "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세금도 떼어가고, 배달 단가도 적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시니어클럽은 지난해부터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돼 불가피한 부가세 징수라고 설명했다. 시니어클럽 관계자는 "이 사업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으로, 배달에 따른 수익이 있어 정부가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했다"며 "부가세 징수로 수입이 낮아진 측면이 있는데 택배회사와 단가 인상 협의를 해도 택배시장 자체가 경쟁이 치열한 탓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택배회사 관계자는 "택배사업단 노인분들은 정부 보조금에 따라 하루 7천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르바이트 노인도 비슷한 대우를 해주려고 단가를 600원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부가세가 징수돼 노인분들에게 부담이 간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국 단위 사업이라 대구시만 임의로 더 드릴 수는 없다. 해당 사업단 노인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지역 노인 택배사업단은 중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6개 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 150여 명이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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