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터미널 이전터가 있는 대구 동구 신천4동과 시민들이 휴식을 위해 많이 찾는 동촌유원지에서 카페'식당'주점 등의 옥외영업이 이달부터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동촌유원지는 야외에서 금호강 경치를 즐기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명소로, 신천4동은 4월 동대구로 대백아울렛 오픈 효과까지 더해져 상권 활성화의 호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동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 2월 28일 공포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옥외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장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동촌유원지와 신천4동 음식점은 다음 달부터 부지 내 1층 빈터에 파라솔'탁자'의자'차양 등 간단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영업할 수 있다. 단, 옥상 영업은 불가능하며 음식 조리는 실내에서만 할 수 있다.
동구청은 앞서 2015년 12월 대구에서 처음으로 팔공산 공산동 일대에 대한 옥외영업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동구청 관계자는 "동촌유원지는 방문객이 늘면서 야외 취식 등 편의 제공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곳"이라며 "신천4동은 고속버스터미널이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활성화가 절실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지역 업소가 옥외영업을 하려면 영업신고증을 지참해 동구청 위생과에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053)662-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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