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쪽지] '인공와우' 건보적용 15세→19세 확대

입력 2017-03-01 04:55:0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부터 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의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기존의 15세에서 19세로 확대했다.

인공와우는 보청기를 사용해도 청력이 나아지지 않는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에 이식해 청력을 개선하는 의료기기다.

그러나 이식수술 비용이 2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고가여서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심평원은 급여 기준이 확대되면서 최대 2천400만원까지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