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방부 상대 사드배치 부작위 위법소송 제기
국방부는 28일 롯데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 확보를 위한 땅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지 교환계약이 이뤄짐에 따라 성주골프장은 오늘부터 국방부 부지가 됐다"면서 "경계병을 배치하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오늘부터 진행한다"고 말했다. 울타리 설치에 필요한 철조망 등 물자는 헬기로 이송할 계획이다.
성주골프장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민간인의 접근이 통제되며, 제50사단이 경찰과 협조해 사드 부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을 실시한다. 미국은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서 운용 중인 사드 4개 포대 중 1개 포대를 성주로 이동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남은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이르면 5∼7월쯤 사드배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미는 조만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성주골프장을 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진행한다.이어 기지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건설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미군에 부지를 넘기는 작업과 사드기지 설계작업이 병행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해 온 경북 성주·김천 사드반대투쟁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법적·물리적 반대운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성주군 주민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한 사드배치 부작위 위법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로서 사업공고,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변은 "사드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의 부대시설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해당한다"며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드 배치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국방부 장관은 사업계획을 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이번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사드 배치 사업의 위법성을 확인하고,추후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성주투쟁위는 또 성주골프장 입구인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반대운동을 집중할 계획을 세우고 매주 한 차례씩 이곳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성주투쟁위 박수규 상황실장은 "성주골프장에 군사보호구역 지정 서명이란 절차가 남아 있다"며 "성주군수가 서명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시민대책위도 군 당국의 군사보호구역 경계표시 시설물 설치공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부에서는 공사 자재의 반입을 물리력으로 막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도 이날 대구 중구 롯데백화점 대구역점 앞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부당한 국방부―롯데의 부지 계약 강행을 규탄한다"며 "불법적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드배치는 미국·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 안보와 경제,주민 생존을 희생하는 백해무익한 일이다"며 "성주·김천 주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롯데와 부지 교환 계약이 마무리 된 것을 계기로 중국의 보복이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 측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의지가 결연하고 필요한 조처를 해 (중국의) 안전 이익을 취하겠다"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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