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대구시공항이전사업본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과 대구시공항이전사업본부장은 27일 오후 통합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군위군과 의성군을 각각 방문해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군공항이전사업단은 먼저 방문한 군위군으로부터 "현재 대구시가 제시한 주민지원 사업비 3천억원(수원 5천111억원, 광주 4천506억원)으로는 주민 설득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 군위군은 ▷소음 85웨클 이내 지역 추가 매입 ▷광역교통망 개설 ▷편입지역 및 주변지역 보상 ▷지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현재 군위에 개발제한과 관련 허위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국방부 주관으로 설명회를 열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한 향후 로드맵을 사전에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성군은 공동후보지에 대한 이전 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 주민투표 방법과 결과 반영 등 특별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민투표를 마친 후 지자체장이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국방부에서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법령을 해석해 추후 답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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