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목적 달성" 연장 승인 거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특검의 목적 달성' 등을 이유로 댔다.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의 핵심 당사자와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됐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고 판단했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정 안정'을 이번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여러 이유를 댔으나, 불허의 속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이 연장되고,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이 특검에 의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황 권한대행의 머릿속에 자리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수사가 3월 30일까지 연장되고,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 '자연인 박근혜'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황 권한대행이 보수진영에서 특검 연장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이를 승인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물론 도의적으로도 박근혜정부의 2인자면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하기에는 심적 부담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수사가 연장되면 향후 수사결과가 대선 구도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정치적인 판단도 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입장발표를 통해 "헌재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보수층이 더욱 결집하고, 최근 주춤하고 있는 황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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