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여부 심의기간 1년으로…상생협력 법 개정안 산자위 통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효율성이 강화된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22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기간을 1년으로 못 박고 중소기업자단체도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사업조정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동반성장위원회의 합의 도출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적합업종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특정 업종의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찬반토론이 격렬하게 진행되는 사이 대기업이 골목상권 침투를 시도하는 등 제도의 허점이 노출됐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3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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