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서 조례 개정
영주시의회(의장 김현익) 의원들은 앞으로 공소 제기 후 구금되면 의정 활동비를 못 받게 된다. 영주시의회는 21일 제213회 임시회를 열고, 이재형 의원 등 2명이 발의한 영주시의원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재형 시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금된 경우 시의원이 사실상 의정 활동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의정 활동비를 받아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고, 이번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