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구금 된 시의원 의정 활동비 없어"

입력 2017-02-24 04:55:02

임시회서 조례 개정

영주시의회(의장 김현익) 의원들은 앞으로 공소 제기 후 구금되면 의정 활동비를 못 받게 된다. 영주시의회는 21일 제213회 임시회를 열고, 이재형 의원 등 2명이 발의한 영주시의원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재형 시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금된 경우 시의원이 사실상 의정 활동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의정 활동비를 받아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고, 이번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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