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年 8시간

입력 2017-02-23 04:55:05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합천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합천군 소속 공무원은 올해부터 연간 8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합천군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청렴연수원 및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청렴 관련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고 군 자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로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정착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인용 합천군 기획감사실장은 "군정 발전은 군민 신뢰에서 시작되고 그 신뢰의 원동력은 청렴이다.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의 시행을 통해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합천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년도 기관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군부 12위, 경상남도 내 군부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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