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진입장벽 확 낮춘다…"성장형 기업에도 상장 문호 개방"

입력 2017-02-23 04:55:05

외국 기업 국적도 다변화 추진

코스닥시장이 올해부터 상장 문턱을 확 낮춘다. 각종 상장지수펀드(ETF) 등 투자 상품을 다양화하고 상장 외국기업의 국적 다변화도 추진한다. 벤처 생태계를 위해 스타트업 지원 인프라도 구축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코스닥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3대 발전전략'9대 핵심사업'을 발표했다. 상장 문턱을 낮춰 잠재력이 큰 강소기업들을 국내외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상장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적자기업도 일정 수준의 시가 총액과 성장성을 갖추면 상장할 수 있게 됐다. 기술특례상장의 문을 기존 기술특화기업에서 사업 모델의 성장성이 큰 기업에도 열었다. 상장 주선인에 의한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도 시행된다.

이로써 일반상장(이익 실현 기업)과 특례상장(기술평가특례)으로 이원화돼 있던 코스닥 상장 방식은 올해부터 다섯 가지로 늘어난다. 거래소 관계자는 "산업 특성 분석 등을 거쳐 많은 성장형 기업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상장 문호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고 했다.

중국과 미국 등에 불과했던 상장 외국 기업들의 국적 다변화도 추진한다. 거래소는 싱가포르(3월), 영국(4월), 미국(6월), 베트남'인도네시아'호주'독일(이상 하반기) 등에서 각각 상장 유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외국인과 기관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투자 상품 라인업도 대폭 늘리고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돕는 인프라도 강화한다.

코스닥시장 투자자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제시했다. 불성실 공시행위에 대한 관리와 예방 활동을 강화해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막는 것이 핵심이다. 호재성 유상증자 공시 이후 정정 공시를 반복한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처벌 수위를 일부 높이기도 했다. 기업공개(IPO)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상장주관사를 사후 평가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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