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재소장 대행 재지정
헌법재판소가 24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연기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이에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5일 정도가 남아 있다. 그동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애초 이날 기일에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에 출석할지 여부를 밝히기로 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에 "최종변론 기일 하루 전까지 알려달라"고 했으며 이에 대통령 측은 26일까지 출석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날, 이 권한대행이 재지정한 27일 최종변론 기일이 열려도 헌재가 앞서 공언한 '3월 13일 이전' 선고는 여전히 가시권에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선고 일자가 3월 13일이 넘어갈 경우 이 권한대행이 퇴임해 현재의 '8인 체제'가 '7인 체제'가 된다. '7인 체제'에선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해질 수 있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 사건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재판부가 (국회 측을) 대리해서 결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