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난동' 한화 3남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7-02-22 20:40:54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한들 절대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안 좋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있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시작한 지 10여 분 만에 끝났다. 김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의 혐의 입증 취지에도 모두 동의해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김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폭행, 영업방해)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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