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가 원색적인 단어들을 동원해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 자체를 비난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의결서의 적법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했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발언기회를 얻은 박 대통령 측 변호인 김평우 변호사는 1시간 넘게 탄핵사유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 탄핵사유 개별 투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탄핵소추의결서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그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해 '섞어찌개'이라고 비판하며 "각기 다른 사유의 탄핵소추를 개별 투표했으면 2/3이라는 탄핵사유가 하나도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탄핵사유의 내용이 헌법위배·법률위배 조항이 모두 복합적으로 돼 있다"며 "국회가 뇌물, 직권남용, 강요죄를 모두 더한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탄핵소추를 했다. 한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강일원 헌재재판관을 지목하며 헌재의 공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쟁점 정리를 하면서 탄핵소추 의결절차는 국회의 자율권으로 보고 판단에서 뺐다"며 "대통령 대리인단 가운데 항변을 기분 좋게 철회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 증인에게만 유독 질문을 하며 국회 수석대리인을 자처했다"고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이런 김 변호사의 발언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즉각 큰 소리로 "말씀일 조금 지나치신 것 같다"며 "언행을 조심해달라. 수석대변인이란 말씀을 하실 순 없다"고 말을 가로막았다.
이 권한대행의 지적에 김 변호사는 바로 "국회 수석대리인 발언은 취소한다. 또 죄송하게 됐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일주일에 3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주장하는 것은 3월 13일 자기(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일자에 맞춰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연이어 헌재를 공격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재판 과정의 불공정성과 탄핵소추의결서의 위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수석전문위원, 헌법 전문가 등을 무더기 증인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변론기일에 기일 종료를 선언한 이정미 헌재 소장에게 변론 기회를 달라며 고함을 쳐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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