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시의원 조례안 발의
최길영 대구시의회 부의장(북구'교육위원회)이 제247회 임시회에서 '대구시교육청 학교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 22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인류 전체의 생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 보전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은 학교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단위 학교 예산 지원의 근거를 담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환경교육의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7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22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된다.
최 부의장은 "학교 환경교육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이 환경 보전 및 개선에 필요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배양할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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