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부는 지인의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동승했다가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 음주운전 방조)로 기소된 개그맨 박모(32) 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씨는 2015년 5월 23일 오전 1시쯤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서 지인 A씨와 술을 마신 뒤 A씨가 운전한 차에 동승했다. A씨는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0%)로 1㎞가량 운전하다가 한 아파트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박 씨는 이 사건으로 같은 해 11월 10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당시 목격한 내용 등과 다른 진술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