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공금 유용 영덕 7급 잘릴 판

입력 2017-02-21 04:55:01

당사자 "개인적 용도로 안써 억울" 소청 탄원서…직장협도 탄원 서명 받아

영덕과 울진에서 공무원이 공금을 유용한 사건에 대해 내려진 징계 수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영덕군 7급 공무원 A(41) 씨는 면사무소 근무 당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7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어 해당자는 지난해 12월 열린 경상북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유용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퇴직금 일부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직을 떠나야 하며, 3년간 공무원 임용도 불가능하다. 해당자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울진군의회에서 지난 5년간 벌어진 출장비 부풀리기로 5천만원을 유용한 사무관들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열린 경북도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처분을 받았다. 함께 연루된 다른 직원들은 기소되지 않고 견책 처분만 받았다. 경징계 처분이지만 이들도 소청심사를 요청했다.

영덕군 공무원 A씨는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주변에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덕군 공무원직장협의회도 모든 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청에 제출할 탄원서 서명을 받았다. A씨의 '억울함'을 공무원 내부에서도 인정한 것이다.

이들 두 사건은 해당 공무원이 개인적 용도로 공금을 착복하지 않은 일종의 회계 문란 사건이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그런데도 두 사건의 징계 수위가 확연하게 다르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사건의 변호를 동시에 맡았던 담당 변호사는 "지역 특성상 공동 경비나 대민 관계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한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영덕 사건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소명이 울진 사건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처럼 격이 다른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경북도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도청신도시 일대 땅 투기 의혹으로 감사를 받은 공무원 13명 중 5명에 대해 감봉'견책 처분을 내렸고 8명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이날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의 중징계와 정직'감봉'견책의 경징계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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