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오후 전격적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감법 위반, 국회 위증 혐의 등이다.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변인 진술과 증거관계를 통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환 하루 만에 청구한 '초스피드 영장'이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내며 국내 사정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박근혜정부 '실세 중 실세'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사정기관을 장악한 그가 최 씨의 비리를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단순히 최 씨의 비리를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범죄 수행에 도움을 주는, 사실상의 '방조'까지 나아간 게 아니냐는 의심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이는 특검법상 규정된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특검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최 씨 비리 의혹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것은 물론 특별감찰관 조직이 사실상 와해하는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후 맥락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관계를 따져볼 때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미리 작성해 이날 오후 수뇌부 회의를 열어 범죄사실과 청구 필요성 등을 논의한 뒤 박영수 특검의 재가를 받아 청구를 결정했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비교적 결정 속도가 빨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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