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 20일까지 결정

입력 2017-02-19 18:34:06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정부 실세로 불렸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늦어도 20일까지는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소환해 19시간 가까이 밤샘 조사한 우 전 수석의 진술 내용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 내에선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문화부 측을 압박하고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책임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4시 40분까지 이어진 특검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도 우 전 수석은 "성실히 조사받았다"고 짧게 말했다. 최 씨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단호한 어조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국정 농단 의혹을 몰랐는지 등 여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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