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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지난 1월15일자 사회면 "어금니 한 개 치료하러 치과 갔다가…수백만원 '치료비 폭탄'" 제목의 기사에서 일산 식사동의 한 치과병원에서 치료받은 박모씨(42)가 병원측의 터무니없는 과잉진료로 거액의 치료비를 물게된 사례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환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내지 않으면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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