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영장심사 앞둔 이재용 '靑에 청탁했나' 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17-02-16 10:00:23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6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6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16일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다소 긴장한 굳은 표정으로 특검 사무실에 들어섰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27분쯤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인데 심경이 어떤가', '끝까지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가', '계열사 순환출자 문제 관련 청탁한 사실이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먼저 특검에 들러 수사관들과 함께 영장심사 장소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게 돼 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지난번처럼 구치소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바로 구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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