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로비 금품 수수 도의원·시설 관계자 3명 입건

입력 2017-02-16 10:44:57

로비자금 500만원 전달 확인

경상북도의회 금품로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안동경찰서는 15일 2017년도 경북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북도의원 A(54) 씨와 법인요양시설협회 부회장 B(58'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 중 같은 협회 전 회장 C(56) 씨가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나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 3일 문경시 한 사무실에서 도의원 A씨를 만나 "개인(사설)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협회는 지난해 1월 초 도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원들로부터 4천700여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협회의 전 회장 C씨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로비자금으로 마련한 돈 중 4천여만원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일부 도의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협회 임원 등 5명이 도의원 12명을 차례로 만나 개인요양시설 예산 지원 삭감을 부탁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현재 해당 도의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북도의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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