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전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입력 2017-02-16 04:55:02

음식물 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 도운 전·현직 도의원 2명도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김종태 전 의원(본지 10일 자 1면 보도)이 이번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전'현직 경북도의원들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는 15일 열린 김 전 의원과 윤종도 경북도의원(청송), 이재철 전 경북도의원(상주)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80만원, 60만원, 5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해 1월 모 식당에서 유권자 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5만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이고, 윤 도의원 등은 이들의 식당 모임을 주선한 혐의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의정 활동보고서에 '대구 K2 공군비행장을 상주로 이전하려는 국방부 계획안을 백지화시켰다'는 내용을 실어 기소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과장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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