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다른 법과 형사법은 나뉘어 있어"-특검 "국정농단 실체적 진실 밝히려 필요"

입력 2017-02-15 20:06:32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 공방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 측이 법원의 영장을 근거로 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것을 놓고 법정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핵심 쟁점은 형식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기관이 행정처분의 무효'취소를 주장할 당사자가 되는지, 원고가 될 자격이 있는지다. 이에 더해 특검이 청와대 조치에 맞서거나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었는지,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 가운데 어떤 것이 국가 이익을 위해 더 중요한지 등이다.

법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밝힐 시간을 15일 자정까지 주고 이후 결론을 낼 전망이다.

특검 소송대리인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측은 "우리 법체계에서 다른 법과 형사법은 나뉘어 있다"며 "만약 이 사건 같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 행정법원에 오게 된다. 이는 공법(公法) 체계에 반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10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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