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역주행 논란에 최종적으로 '권고' 의견을 받았다.
15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통심위)에 MBC 예능본부 전진수 부국장과 김태호 피디가 15일 방통심위 회의에 출석했다.
지난 1월 21일 '무한도전'에서 출연진이 탄 차량이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했고, 이 장면은 그대로 방송됐다.
김태호 PD는 "법규를 위반했고 잘못한 것"이라며 "방송이 나갔을 때까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피디는 "일반 시민들이 출연자를 알아볼지 아닐지를 보는 식이라 일반 시민들에게 촬영 중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게 멤버들이 탑승한 차량만 위쪽으로 가려던 상황이었다"며 "차가 없는 길을 20~30m 정도 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전진수 부국장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출연자들이 어디를 가자고 결정을 해 가게 된 상황이라 사전 답사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좀 더 주의하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소위에 함귀용 위원은 "'무한도전'이 (심의 의결에) 벌써 몇 번째냐?"고 되물은 뒤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기회를 몇 번이나 줬고 그래서 나오라고 한 것이다. 경각심을 갖고 사소한 것이라고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고 말했다.
이날 방통심위는 이날 무한도전 방송분에 대해 논의를 거쳐 행정지도인 '권고'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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