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1호기 법원 판결 항소

입력 2017-02-15 04:55:01

"운영변경허가 문제 없다" 주장, 위원장 전결 진행…절차 문제 대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경주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가 위원회 차원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 전결로 이뤄져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원안위는 14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본격적인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원안위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7일 법원은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첫 원전 허가와 수명연장 때 허가사항을 비교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을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면서 적절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심의'의결에 참여한 위원 중 2명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현행법상 결격사유가 있었다. 아울러 월성2호기에 적용된 캐나다의 최신 안전기술이 1호기에 적용되지 않았다"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항소에 대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무소속)은 "핵발전소 운영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소송 결정 전 최소한 원안위에 안건을 상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원안위는 소모적인 소송을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월성1호기 가동중단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이 중단됐으나, 2015년 2월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승인하면서 2022년까지 가동이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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