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도급 甲질…포스코ICT에 과징금 15억

입력 2017-02-14 04:55:05

대금 지급 보류 특약 설정에 재입찰 반복, 계약금 후려쳐…공정위 불공정행위 3건 적발

포스코ICT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특약을 설정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재입찰을 반복하는 등 '갑질'을 통해 계약금액을 낮추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앞서 과징금을 받고도 법을 교묘하게 활용해 과징금을 피한 사실이 있어 포스코ICT의 정도 경영에 대해 질책하는 목소리가 높다.

포스코그룹 계열 IT&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포스코ICT는 지난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내부 IT시스템인 '스마트몰' 사업 입찰과정에서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로 세워 계약을 따낸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71억4천7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유리하게 적용해 과징금을 피해 도덕적 비난을 산 바 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스코ICT에 대해 과징금 14억8천9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재입찰을 통해 부당하게 낮아진 낙찰 차액 6억3천174만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행위는 3가지다. 포스코ICT는 2014년 5~10월 브라질CSP제철소 건설공사 과정에서 3개 수급사업자와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며 구매계약 특별약관에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을 상당기간 주지 않는 조건을 설정했다. 하자이행보증 약정이 따로 있음에도 대금 지급을 늦추는 방법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또 포스코ICT는 성능 유보, 하자 보증 등을 이유로 2014년 7월~2015년 6월 16개 하도급 업체에 대급 5천392만원, 지연이자 3억8천862만원 등 4억4천254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납품 후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 아울러 2014년 7월~2015년 6월 11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로 11건의 하도급계약을 맺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을 반복해 계약금액을 6억2천537만원 낮췄다. 입찰 시 기준가격을 바꾸지 못하도록 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괴롭히는 부당행위가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관련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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