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터널사고 오검지, 교육 안 된 탓"

입력 2017-02-13 04:55:02

카메라 역방향으로 돌려놔 車 역주행으로 인식 오작동…2차 사고 못 막아 인명피해도

한국도로공사가 예산 48억여원을 투입해 만든 '터널사고 자동감시시스템'의 미검지율이 85.2%, 오검지율이 80~90%에 달한 것(본지 9일 자 1면 보도)은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상황실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한국도로공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터널 내 2차사고를 막지 못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게 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본지는 9일 자 '터널사고 감시 눈감은 한국도로공사' 기사 취재과정에서 '터널사고 자동감시시스템을 납품받을 당시 미검지율과 오검지율이 몇 퍼센트였나'를 한국도로공사에 질의했다. 미검지는 비상상황을 시스템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고, 오검지는 정상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잘못 인식한 것이다.

자동감시시스템의 미검지율과 오검지율이 터무니없이 높은 상태에서 그대로 납품받았다면 검수를 담당한 한국도로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지난해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0~2014년 5차례에 걸쳐 4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전국 지사에 터널사고 자동감시시스템을 설치하면서 미검지'오검지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검수 시 미검지'오검지가 실제로 감소하는 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4년 8월~2015년 7월 고속도로 터널사고 210건 중 179건을 검지하지 못했고(미검지율 85.2%), 오검지율은 2012년 12월 말 87.7%에서 2013년 6월 말 92.3%, 2015년 7월 말 96.4%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도 문제는 자동감시 시스템의 검수과정에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취재 과정에서 "2014년 설치 후 시험운영기간을 거쳤는데, 80% 이상 검지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적한 '미검지율과 오검지율 80% 이상'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산 절감을 위해 CCTV를 한 방향 고정식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교통관제용 CCTV(360도 회전 가능)를 사용했다. 터널 내 상황파악을 위해 CCTV 카메라를 역방향으로 돌리기도 하는데, 그 상태로 두면 이동하는 모든 차량이 비상상황(역주행)으로 인식돼 오검지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애초 시스템 설치시 상황실 근무자에게 '터널사고 자동감시시스템' 사용 매뉴얼을 숙지시켰으나 이후 인사이동 등으로 상황실 근무자가 바뀌면서 매뉴얼 숙지와 교육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감사원 지적 후 알고리즘을 바꿔 검지율이 약 90%에 달하고 있다. 상황실 근무자가 터널 내 CCTV를 회전할 경우, 사고감지 모드를 해제토록 매월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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