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기간 연장되면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정 수사 기간 안에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조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기간이 끝나는 이달 28일까지는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눈과 귀 역할을 한 만큼, 여러 비위 의혹에도 연루됐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특검의 판단이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도 이들 3명의 청와대 문건 유출, 공무원 인사 개입, 청와대 비리 증거인멸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최순실 씨가 신분 확인 절차도 없이 청와대를 쉽게 드나들게 편의를 봐주고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검은 두 사람의 경우 정 전 비서관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보고 조사를 서두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두 사람 조사를 검찰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간이 연장된다면 이들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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