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못에 자전거·반려견 못 다니나

입력 2017-02-11 04:55:02

수성구의회, 통행 제한 조례 추진…보행자 안전·쾌적한 환경 이유

대구 수성구의회가 평일 2만 명, 주말 3만 명 등 연간 800만 명이 찾는 대구의 대표적 시민 휴식공간인 수성못 유원지에서 자전거'반려견 등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원지 조성 권한은 대구시에 있지만 관리 권한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앞으로 지자체별로 비슷한 조례를 만들 경우 파장이 확산될 수도 있다.

수성구의회는 오는 17일 열릴 214회 임시회에서 '수성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수성유원지 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거리 가게 관리 및 운영 ▷시설 사용료 징수 등이 포함됐다. 수성못 유원지와 관련한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운데 쟁점은 제5장 유원지 관리 항목이다. '공원 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킥보드'이륜자동차'전동휠 등 동력을 이용한 이동수단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24조),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시 애완동물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25조),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시 유원지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26조) 등이다.

구청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전거'애완견 등의 통행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수성못에 '오토바이 및 전동휠 출입금지' '자전거 탑승을 자제합시다'라는 현수막을 붙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해왔지만, 일부 시민들이 '무슨 근거로 통행을 제한하느냐'며 항의해왔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도시공원법 등 관련 법률에 유원지 관리에 관한 내용들이 있지만 통행 제한 등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난해부터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고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전동휠과 어린이들을 위협할 수 있는 대형견은 반드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영선 구의원(새누리당)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인 만큼 적당한 규칙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발도 거세 향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오후 7시쯤 찾은 수성못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자전거를 타거나 애완견을 대동하고 산책 나온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키가 어른 무릎 높이까지 오는 진돗개와 매일 산책한다는 최모(17'수성구 상동) 군 등 일부 대형견주들은 "대형견이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는데 대형견 출입을 원천적으로 통제한다면 역차별"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노약자 등 조례안을 환영하는 시민도 적지 않았다. 김모(70'수성구 지산동) 씨는 "그동안 자전거에 안 부딪히도록 산책로 한쪽에 딱 붙어서 걸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는데 구청에서 조례를 만든다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성구청 관계자는 "조례안 공포 이후 전면적으로 자전거 등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근거로 관련 규정들을 재정비할 방침"이라며 "평소에는 규제를 하지 않고 주말 저녁이나 큰 행사가 열릴 때에만 제한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등 적절한 적용을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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