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대게 포획한 영덕 어민 2명 입건

입력 2017-02-10 18:50:53

영덕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어린대게를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영덕 선적 4.99t급 H호 선장 A(37)씨와 선원 B(61)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8일 영덕군 영해면 대진항 앞 바다에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포획이 금지된 어린대게 195마리를 포획하고 입항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어린대게를 압수하고 유통경로 등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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