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돈을 댄 사람도 공범"…120시간 사회봉사활동 명령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9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돈을 댄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안지만(34) 선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안지만은 지난해 2월 친구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6천500만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안지만 측 변호인은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확한 수익금 분배 약정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뒤에서 돈을 댄 사람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 법원 판례였다"며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공모관계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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