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으로 볼 대 죄 무거워" 아동복지법 위반 양모는 집유 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8일 입양한 여아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양아버지 A(53)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화상을 입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부인(49)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집에서 입양 전 위탁 단계이던 3세 B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손과 도구 등으로 때려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며 입원 치료를 받다가 3개월여 뒤 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B양을 정식 입양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4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아이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하고 때로는 괴성을 지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 버릇을 고쳐주려고 한 적은 있으나 도구로 머리를 가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으로 볼 때 죄가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외에도 4명의 자녀를 입양해 별문제 없이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초에는 피해 아동도 최선을 다해서 돌볼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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