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추나요법(推拿療法)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시범적으로 적용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방병원과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 65곳을 선정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13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시범기관은 국공립이나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으로 선정했으며,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척추 전문 병원 여부, 추나요법 실시현황과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과에서 가장 많이 치료하는 항목으로, 추나요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 분석을 위한 병행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치료, 예방하는 치료기술이다. 현재는 비급여이기에 한방 병·의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가장 싼 병원(1천원)과 가장 비싼 병원(20만원)의 차이가 무려 200배에 이른다. 5만원을 받는 병원이 가장 많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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