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교육감 재선 때 공약 작성…법 위반자 3년 만에 중등과장에
7일 발표된 대구시교육청 2017년 상반기 교원 및 전문직 인사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본청 요직 부서장에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13일 자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부장에서 본청 중등교육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A(57) 씨는 지난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4 전국 교육감선거 당시 본청 교육과정운영과장으로 있으면서 재선을 노리던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의 공약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였다. 이후 A씨는 본청을 떠나 직속기관인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옮겼다가 2015년 한국교원대로 1년간 파견을 갔고, 지난해 교육연구정보원의 신설 부서장으로 다시 왔다.
대구 교육계의 한 인사는 "교장에 임용될 수 없는 A씨가 요직인 중등과장에 있다가 6개월 뒤 교육국장에 기용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며 "이번 인사가 절차적 하자는 없어도 선거 중립 의무를 어긴 사람이 전체 중'고등학교를 관장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동기 교육감은 "A씨는 중등교육 전문가로 자숙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그만한 능력을 가진 인물에게 다시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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