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 운명' 손에 쥔 항고심에 시선 집중…7일 구두변론 기싸움

입력 2017-02-07 16:20:16

전 세계의 시선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 항소법원에 쏠리고 있다.

이 법원의 항고심 결정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계속 효력 정지돼 있을지, 아니면 효력을 되찾을지 그 '명운'이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워싱턴'미네소타주 vs 법무부 '세 불리기 전쟁'

CNN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 항소법원은 미 서부시간으로 7일 오후 3시(한국시간 8일 오전 8시) 이번 행정명령 사건의 구두변론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 법원은 소송 원고 측인 워싱턴'미네소타주와 피고 측인 미 법무부에 각각 변론을 준비하도록 요구했다.

변론은 전화를 통해 이뤄지며 양쪽에 주어진 시간은 각각 30분이다. 법원은 변론이 끝나는 대로 녹취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CNN방송은 이르면 7일 항소법원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구두변론이 이날 잡힌 점에 비춰 곧바로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부는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이며, 연방 지법이 이번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실수를 범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그보다 앞서 워싱턴'미네소타주는 행정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반대 입장을 담은 자료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2개 주와는 별도로 지난주 행정명령 반대 소송을 제기한 하와이주도 항소법원의 심리에 자신들의 사건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9연방 항소법원은 미 서부 대부분과 알래스카, 하와이까지 관할하는 재판부다.

또 미 전역의 16개 주 법무장관들이 행정명령의 효력 정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대학사회'의료계 등을 포함해 지역 경제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방 지법 결정 '뒤엎을지 이어갈지' 초점…결국 대법원행 예상

애초 이번 소송의 쟁점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지 여부로 정리됐으나 현재 초점은 법리적 쟁점보다는 항소법원이 과연 앞선 연방 지법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할지, 아니면 이를 다시 뒤엎을지에 모이고 있다.

제임스 로바트 워싱턴주 연방 지법 판사가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막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면서 이들 7개국 출신 입국자의 미국행 항공편 탑승이 허용됐지만, 항소법원이 만일 다시 1심 결정을 번복한다면 또 한 차례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소송의 원'피고 쌍방은 어떤 결정이 나든 대법원에 상고하겠지만, 현재 대법원이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 사망 이후 이념 구도상 보수 혁신 진영이 4대 4 동수로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어서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이 상당 기간 유효한 사법부의 결정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연방 지법의 결정도 전국적 파급 효과가 있지만, 항소법원 판단은 더 광범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미국 언론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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