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측의 승인 거부로 압수수색이 한 차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청와대가 스스로 내는 임의제출 방식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는 압수수색 대신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것도 가능하냐는 물음에 "실질적으로 수사 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경내 (압수수색이든) 경외(에서 자료를 전달받든)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6일 말했다.
그는 특검팀이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설명에 비춰볼 때 특검팀은 청와대와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기보다는 차선책으로 임의제출 형식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수사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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