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는 최근 중국이 반독점법을 강화한 것이 한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내 일부 롯데슈퍼의 폐점과 법무부의 중국 공자학원 중국인 강사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이 없다고 봤다.
정부 소식통은 6일 중국이 반독점법을 강화해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을 조준하고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폭스바겐 등 중국 내 자동차 산업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하는 중에 필요한 법에 대해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정조준은 말이 안 된다"면서 "중국은 반독점법이 있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 국가의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반독점법 세부 규정을 제정'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반독점 조사 절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6부 반독점 지침이 공개'시행될 예정이다.
6부 지침은 '자동차 반독점 지침' '지식재산권 남용 관련 반독점 지침' '반독점 사건 경영자 보증지침' '담합 사건 징벌감면제도 적용 지침' '독점협의 면책의 일반조건과 절차 지침' '위법소득 인정과 징벌 확정에 대한 지침'으로 구성된다.
지침에는 반독점 행위 적발 시 위법소득 정산 방법, 과징금 부과, 조사 협조 시 벌금 감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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