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단속 경찰관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로 기소된 A(3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김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던 중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37)을 치었다. 경찰관은 차에 매달려 10m 정도 끌려가다 떨어져 뒷바퀴에 치였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6일 만에 숨졌다. 해당 경찰관은 부인이 둘째 아이 출산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변을 당했다. A씨는 200여m를 더 달아나다가 순찰차와 일반 승용차가 앞길을 가로막자 도주를 포기했으며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63%였다.
재판부는 "공무를 집행하던 무고한 경찰관이 사망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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