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눈치 선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입력 2017-02-06 04:55:01

김영란법 대상 원장만 금지…학부모 원장 몰래 전달 해프닝

초등학교 2학년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4살 아이를 둔 문모(34'여) 씨는 지난 설을 앞두고 급하게 어린이집 담임선생님의 선물만 준비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소식을 우연히 들어서다. 문 씨는 "김영란법 때문에 생각도 하지 않다가 다른 학부모로부터 보육교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란 말을 듣고 연휴 하루 전에야 선물을 전했다"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엄마들이 괜히 신경 쓰인다고 하소연하곤 한다"고 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어린이집 원장은 포함되는 반면 보육교사는 들어가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어린이집 근무 교사는 제외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해당 법 제11조 1항 2조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는 법 적용 대상이지만 구성원인 교사는 규제에서 빠지면서 학부모는 물론 어린이집 측에서도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특히 설을 앞두고 학부모 사이에서 선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스럽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은 "설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좋았는데 어쩔 수 없이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챙겨야 할 것 같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학부모에게 선물'간식 등을 받은 보육교사 역시 원장에게 눈치가 보인다고 하소연한다. 달서구 한 어린이집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선물을 받지 않는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도 선물 몇 개가 들어왔다. 받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 원장님은 못 받는다는 말에 괜히 미운털이 박히는 건 아닌지 고민스럽기까지 했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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