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 위장 불법 성매매, 업주·여종업원 등 3명 검거

입력 2017-02-04 04:55:05

미술학원으로 위장한 채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와 성매매 여성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칠곡경찰서는 3일 칠곡군 석적읍 한 학원 밀집지역에서 미술학원을 연상케 하는 간판을 걸어놓고 유사성행위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A(34) 씨와 20대 여종업원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유흥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매수자 등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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