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으로 제도 정비
대구에서 국내 최초의 팔 이식 수술이 성공(본지 3일 자 1면 보도)했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잖다는 지적이다. 첫 사례이기 때문에 아직 팔 이식 수술을 뒷받침할 관련 제도가 미비한 탓이다. 따라서 대구 대표 의료기술로 선정된 팔 이식 수술이 활성화되려면 면역억제제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법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혈액 순환되고 조금씩 움직여
3일 영남대병원에서 열린 '국내 최초 팔 이식 수술 결과 보고회'에서 집도의 우상현 더블유(W)병원 병원장은 "팔을 이식받은 환자는 현재 혈액 순환이 잘 되고 있고, 엄지와 검지, 중지가 조금씩 움직인다"고 밝혔다.
우 병원장과 이준호 영남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등 의료진 25명은 지난 2일 오후 4시부터 10시간 동안 40대 뇌사자의 팔을 32세 남성에게 이식했다. 이식 부위는 손부터 손목 위 5㎝까지다. 우 병원장은 "사고로 절단된 수혜자의 팔에 흉터가 심해 힘줄과 혈관을 제대로 연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손의 감각과 근육 회복에 필요한 신경 재생이 중요하다"고 했다.
의료진은 앞으로 1주일가량 이식된 팔에서 면역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는지 면밀하게 관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혜자의 허벅지에 기증자의 피부 일부도 이식했다. 재활까지 성공하면 수혜자는 컵에 물을 따르거나, 가벼운 짐을 드는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의료진은 설명했다.
◆팔 이식 관련법 미비
수술은 성공적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잖다. 우선 팔 이식 환자가 평생 복용해야 하는 면역억제제의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 신장 이식 등 다른 장기이식의 경우 면역억제제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돼 약값의 1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지만, 팔 이식은 아직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환자가 매달 부담해야 하는 약값만 150여만원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적용을 요청해도 실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까진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상당 기간 거액의 약값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
팔을 장기 기증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대구시에 장기이식 관련법에 이식 대상 장기에 '팔'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블유병원 관계자는 "인체조직안전법에 '팔'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 및 건'혈관 등을 기증이 가능한 인체조직으로 규정했고, 팔 이식은 이러한 신체조직을 복합적으로 이식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팔 절단 사고로 받은 각종 보상금과 장애등급 판정 문제도 해결이 필요하다. 새로운 팔이 생긴 만큼 다시 산정해야 하느냐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이식한 손의 지문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공여자의 지문이 주민등록의 지문정보 DB에 등록된 상황에서 수혜자의 지문등록 정보를 바꿀 수 있는지도 아직 모호하다.
◆거액의 수술비도 부담
제2, 제3의 팔 이식 환자는 수술비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술은 첫 사례인 만큼 대구시와 더블유병원이 각각 5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내놨다. 환자 부담은 없었다. 시와 병원이 지원한 돈은 수술비와 장기 기증 코디네이터 채용, 공여자 대상 홍보, 학술세미나 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팔을 이식할 환자는 수술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확한 수술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지만 1천500만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면역억제제 비용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고, 팔 이식 수술과 관련된 제도적 허점을 조사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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