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이 소송에 패소했다.
가수 김창렬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품을 판매한 식품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소송 사유인 '창렬하다'는 신조어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신조어 '창렬하다' 는 네이버 어학사전에도 표기돼 있어 눈길을 끈다.
네이버 오픈사전은 '창렬하다'를 '화려한 포장과 달리 내용이 부실하다', '값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 수준이 낮다' 라 표기하고 있다.
이 신조어는 창렬 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 대비 적은 양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 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탄생하게 됐다.
이에 김창렬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창렬스럽다' 는 말이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서 A사 대표에게 음식량을 조정하던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했다"며 "그러나 A사 대표는 '김창렬 이름으로 돼 있으니 김창렬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 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했다" 라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창렬은 2015년 1월 "A사의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는 신조어가 등장했다"며 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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